협회활동
KDDA, 세계로! 미래로!
KDDA, 세계로! 미래로!
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평화활동학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Peace Operations(KAAPO)’ 라 한다.
한국평화활동학회는 법으로 승인된 국제평화협력활동 관련 학술연구, 해외파병 정책 지원, 국내외 교류협력, 전문가 육성 및 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및 국제평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둔다.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한국평화활동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총회는 한국평화활동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장단(상임이사 포함)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국평화활동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정기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본 학회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회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한국국방외교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방외교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방외교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한 후 한국국방외교협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되, 그 법적 효력은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학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한국평화활동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