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협회활동

KDDA, 세계로! 미래로!

한국평화활동학회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평화활동학회’라 하고, 영문 명칭은 ‘Korea Academic Association of Peace Operations(KAAPO)’ 라 한다.

  • 제2조(목적)

    한국평화활동학회는 법으로 승인된 국제평화협력활동 관련 학술연구, 해외파병 정책 지원, 국내외 교류협력, 전문가 육성 및 역량 강화사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 및 국제평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둔다.

  •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평화협력관련 학술사업
    2. 국제평화활동(파병포함) 관련 정책자문 및 기념사업
    3. 국제평화활동관련 유엔위원회, 사무국, 산하기구 간 협력사업
    4. 국제개발협력 관련 유관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와 평화구축 연계사업
    5. 차세대 및 전문가 양성 및 역량강화사업
    6. 국제평화활동 주요 기여국과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
    7. 기타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 한국평화활동학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으로 한다.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은 해외파병, 해외근무 경험이 있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 준회원은 학회 활동에 공감하여 참가를 희망하는 자, 특별회원은 특별 찬조 및 학회에 기여가 많은 자, 명예회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학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활동에 관한 의견 제안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평화활동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학회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제7조(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한국평화활동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의결사항 이행
    3. 필요시 회비
  • 제8조(회원의 탈퇴, 제명과 자격정지)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단, 이미 납부한 회비 및 부담금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2. 회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이사회, 정회원은 총회에서 제명 결정
    3. 회원으로서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회 통념에 현저히 위배되는 물의를 일으켜 본 회의 명예나 위신에 해가 되는 행위를 했을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장 회원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한국평화활동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상임이사 7인 이내
    4. 이사(회장, 상임이사 포함) 10인 내외
    5. 감사 2인
    6. 고문: 약간 명
  •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한국평화활동학회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 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③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 본 한국평화활동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의결사항 이행
    3. 필요시 회비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13조(상임이사)

    ①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할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한국평화활동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집행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선임 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선임 순위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 부회장과 함께 상임이사회를 구성하며,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기획, 연구, 출판, 섭외 및 총무 등을 전담하는 이사(사무국장)를 지명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이 회부하는 안건이나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의 발의로 총회에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활동 및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한국평화활동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3이상 요구 시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SNS(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당해 연도 사업분석 및 결산의 승인
    5. 차기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 제20조(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1조(의결제외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단(상임이사 포함)과 이사로 구성한다.

  • 제2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15일 이내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총회와 이사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상임이사회는 임원 선거 및 정관 개정을 제외한 총회 및 이사회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고, 사후 이사회 및 총회의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④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문서 또는 SNS(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비운용,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25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26조(재산의 구분과 관리)

    ① 본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재원)

    ①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기부금 및 기관 지원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기타
    ② 연간 기부금품의 모금액과 사용내역은 본 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제28조(회계년도)

    한국평화활동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2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한국평화활동학회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본 학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 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사업계획 및 예산,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은 한국국방외교협회에 보고한다.
  •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정기감사 또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3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32조(차입금)

    본 학회는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7장 기구

  • 제33조(사무처)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 사무처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34조(분과위원회)

    학회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필요한 분과위원회 설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해당 분과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보칙

  • 제35조(학회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한국국방외교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3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방외교협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37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방외교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8조(준용규칙)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기인 총회에서 의결한 후 한국국방외교협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되, 그 법적 효력은 법원에 등기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학회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한국평화활동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 최근 주요 이슈 및 현안
월·주간지 정기구독
주간국제안보군사정세
국가별 국방현황
국제방산지원센터 활동
메뉴